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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 내년부터 직권 반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1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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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직권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특허청이 반환사유와 반환금액을 통지한 후 출원인이 별도 반환청구를 해야 했다.

내년부터는 출원인이 반환받을 계좌를 사전에 등록하면, 해당 계좌에 직접 입금된다.



이렇게 되면 출원인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반환청구 기간이 경과돼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특허청은 출원인이 특허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반환금액을 찾아가도록 반환사유 등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다. 또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출원인이 잘못 납부해 국고에 귀속된 수수료는 연간 약 2억원에 달한다.

잘못 납부한 특허수수료 반환 계좌 사전등록은 특허청 전자출원사이트인 특허로 또는 우편, 직접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반환 금액 확인은 특허로나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현진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이번 반환받을 계좌 사전등록을 통한 직권반환제 시행으로 잘못 납부된 특허수수료를 고객에게 적극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특허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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