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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혼탁해지는 농협 조합장 선거

현금·홍삼 살포한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충남 금산선관위, 대전지검에 고발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8-12-13 19:07

신문게재 2018-12-14 3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선거일을 3개월 남겨두고 벌써 혼탁해지는 모양새다. 조합원에게 현금과 홍삼제품을 건넨 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선관위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금산군 부리농협 조합장 선거 입후보 예정자 A씨를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20여 가구를 방문해 "조합장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겠다"면서 이중 15명에게는 현금 100만 원과 또 다른 15명에게는 111만 6000원 상당의 홍삼제품을 제공하는 등 211만 6000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또 금품제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3억 원까지 지급하고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10∼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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