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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번호판 영치합니다"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18-12-13 16:34
20181213-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 단속1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영치의 날 합동단속이 실시된 13일 대전 서구 경성큰마을네거리에서 구청 세무과 직원들이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차세, 과태료 및 범칙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한 이번 단속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경과된 체납차량이 영치대상이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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