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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노동정책 결정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

김영록 충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18-12-16 09:52

신문게재 2018-12-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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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충주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
배는 양쪽 노를 모두 저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쪽 노만 젓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노동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정책은 노동환경을 발전시키는 것이 아닌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후퇴시킬 수 있다.

올해 5월 29일부터 개정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1년 미만 기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 연차유급휴가와 1년 도래 시 1년간 80% 근무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을 포함해 최대 26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입사자는 유급휴가 일수 증가는 환영할 일 일지 모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제도 중 하나이다.



사용자는 직원들이 1년만 근무하고 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1년 치 퇴직금에 상당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 직원들의 관리 차원에서도 21년 이상 장기 근속한 직원이 1년간 80% 이상 출근해야 25개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데 반해, 입사 1년 차 근무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26개 부여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 법정 휴일로서 시행되는 데 중소·영세업체로서는 이 또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많은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해 관공서 공휴일에 쉬도록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업체들이 많다. 그러나 앞으로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공휴일로 시행되는 시점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며, 이를 모두 휴가로 사용토록 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바, 기업으로서는 더 부담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들은 대기업에는 문제 되지 않는다. 이미 연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거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기업은 대다수 중소 영세 기업들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올해 노동정책에 있어 너무 많은 것들이 급격히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이 그중 하나인데 장기적 관점에선 바람직한 결정이었으나, 현재 노동자들은 임금저하로 아우성이고, 기업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은 노동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정부의 노동 친화적 정책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하더라도 시기가 맞지 않거나 어느 일방만 고려한다면 악수가 될 수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하는 시기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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