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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한 60대 남성, 항소심서 '중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1-18 11:39
때려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6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전 6시께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다. A 씨가 아내를 살인한 데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컸다. 버스 기사로 재직하던 A 씨는 교통사고 등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됐고, 회사 선배 B 씨의 친분을 이용해 복직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 악감정을 갖게 됐다. A 씨는 회사 선배를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마음먹는다. 그러나 자신이 숨지게 되면 1억원 상당의 빚이 아내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했다. A 씨는 아내 지갑에서 훔친 체크카드로 300만원을 찾기도 했다.



이후 같은 날 낮 12시 30분께 회사 선배인 B 씨를 살해하고자 흉기 등을 차량 트렁크에 싣고 가던 중 회사 동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유족이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고,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양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B 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권혁중 재판장은 "경제적 상황에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죄는 사람 생명을 침해한 범죄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처럼 빚이 아내에게 떠넘겨질까 살해했다고 하지만, 이는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체크카드를 찾아간 점 등은 죄질이 나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B 씨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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