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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식 개선 발달장애인 파트너 강사 모집

송희성 한국장애인노동연구소 부설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 소장

한성일 기자

한성일 기자

  • 승인 2019-03-13 16:18
송희성 소장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장애인 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무상교육을 안내해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발달 장애인 파트너 강사를 모집합니다.”

송희성 한국장애인노동연구소 부설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 소장이 이렇게 말했다.

송희성 소장은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2019년도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기관에 지정됨에 따라 대전, 충남, 충북, 세종 등 중부권 지역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의 고용 확대와 장애인근로자의 차별금지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소장은 “교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지정받은 교육기관이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강사에 의해 연 1회,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이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 제86조에 의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소장은 “무상교육 대상 사업체는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체 1000 개 소 이내”라며 “이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발달장애인 대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교육 강의를 담당할 파트너 강사를 모집한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또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파트너 강사 자격에 대해 “발달장애인 중 음악적 재능을 보유한 자로 별도의 양성과정과 강의 및 강연 경력 3회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라고 안내했다.

한편 송 소장은 20여 년 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해오다 2018년 5월부터 중구 유천동에서 수제 비누 등을 생산하는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지체 장애 2급을 가지고 있는 송 소장은 물론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청각장애와 지체장애 등을 가진 중증장애인이다.

송 소장은 “호두나무장애인보호작업장에 채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늘고 있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작업장으로 거듭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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