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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어린이집 보육품질 의무 평가, 대전 미인증기관 373개소

한국보육진흥원 출범, 평가인증제 의무화
세종 113개소, 충남 183개소, 충북 219개소
지역 어린이집 "평가인증 위한 인력 부담 커"

이해미 기자

이해미 기자

  • 승인 2019-06-12 18:02
  • 수정 2019-06-21 14:39

신문게재 2019-06-13 6면

평가인증
전국 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가 3년마다 의무 시행되는 가운데 대전을 비롯한 충청권의 평가인증제 미인증 유지 어린이집은 888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대전은 373개소, 세종 113개소, 충남 183개소, 충북 219개소다.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은 전국 약 6500곳으로 전체 어린이집 3만7815개소의 20% 수준이다.



12일 출범한 한국보육진흥원은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 미인증 기관과 평가인증 유효기간 만료된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대표자 변경 등 참여제한 요소가 있는 경우는 우선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기존 어린이집 평가는 개별 신청에 의해 운영됐다. 규모가 작거나 평가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평가인증제가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이 예외 없이 평가를 받게 돼 보육 사각지대 해소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평가제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은 약 3만1377곳이다. 전체 비율의 85%가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371곳, 사회복지법인 1238곳, 법인과 단체 649곳, 민간 1만 544곳, 가정 1만4742곳, 협동 73곳, 직장어린이집이 750곳이다.

인증 유지 비율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세지만, 2018년에만 80.6%로 전년 81.1%보다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평가인증 A등급을 받은 어린이집은 동구 52개소 중 47개소, 중구 62개소 중 51개소, 서구 116개소 중 102개소, 유성구 109개소 중 99개소, 대덕구 31개소 중 30개소다.

기존 평가 항목은 79개에서 59개로 축소되고, 종합평가 기간도 3개월로 단축된다.

영유아 권리 존중과 안전.위생은 필수지표로 지정됐다.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 아예 최고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대부분 평가 인증 의무제를 반기는 모양새다. 다만 가정식의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업무 과다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전 어린이집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학부모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영세한 어린이집의 경우 한 명의 선생님이 1인 다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평가제 인증을 위한 시간 대비 좋은 결과를 얻지 못 할 경우 그 부담감, 타격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 위주의 평가에서 관찰, 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 업무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평가제 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공개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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