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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최훈 의원, 체육회 겸직금지 문제 해결책 제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지자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지방체육회 법인화',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등 해결방안 제시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9-06-25 11:06
충남도의회 최훈 의원(공주2)은 25일 제3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방자지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돼 내년 1월 이전 충남체육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최 의원은 "겸직 금지를 통해 정치와 체육의 분리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만만치 않다"며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선거과정에 따른 혼란, 지방체육회 예산 축소 우려, 지방체육계 고용불안 확산을 지적했다.

이어 "겸직 금지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체육회 재정지원의 법적 의무화 추진, 체육회 자율성 강화방안 마련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한편 "이번 겸직 금지로 인한 변화를 기회로 삼아 체육의 독립성·자율성을 확립하여 지방체육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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