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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청소년 성매매, 랜덤채팅앱부터 손봐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7-04 16:09

신문게재 2019-07-05 23면

청소년 10명 중 최소 1명이 성매매를 경험했다면 우선 그 근거부터 의심하게 된다. 4일 공개된 한 대학의 십대여성인권센터 상담 자료를 보면 청소년 828명 중 97명, 즉 11.7%가 성매매를 했다고 응답했다. 전체 청소년이 아닌 사이버 상담을 요청한 청소년 대상의 답변 내용이니 월등히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건 놀랍긴 마찬가지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에서 청소년 성매매 근절은 한계가 뚜렷한 분야에 속한다. 성 평등 및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이룬 성과와 비교된다. 성매매 유경험자 상당수가 가정폭력 피해자인 사실 또한 여러 경로로 확인되고 있다. '뛰쳐나가고 싶은 가정'에도 책임이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학교와 경찰, 정부와 지자체 모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성매매에는 물론 재가(在家) 청소년도 포함돼 있다.



성매매 접근 유형을 보면 중요한 답 하나가 보인다. 성매매 알선 대부분은 메신저나 SNS, 스마트폰앱으로 이뤄진다.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한 성범죄 비중이 부쩍 느는 추세다.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적발된 것만 3년간 863명이 넘는다. 채팅앱, 랜덤채팅앱,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 불법이 난무하는 데도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입장 차만 드러낸다. 이쯤 되면 사이버 경로 차단에 적극성을 띠어야 정상 아닌가.

현행법상 불가 타령만 하지 말고 실제 제재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고쳐야 한다. 처벌도 미약하다. 미국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시도만 해도 징역형에 처한다. 성매매 청소년은 피해자와 자발적 가담자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 지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다. 그래야 성매매를 성착취로 보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의 정신에도 부합한다. 대책 없이 성매매 비율만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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