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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터줬더니 문중 산 무단훼손'…태양광 공사현장 불법 물의

부리면 선원리 태양광 시설 설치공사 현장
임야 수백 평 소유주 동의, 허가없이 불법훼손 작업로 사용
소유주 '경계 알면서도 고의 훼손 괘씸' 처벌 요구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19-07-12 19:17
산림 불법훼손 작업로 개설 현장
남의 땅 인줄 알면서도 경계를 넘어 산림을 불법훼손한 태양광 시설 부지 조성공사 현장이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기껏 진입도로 길 터줬더니 공사 편하게 하자고 문중 산 불법훼손이 무슨 경우 없는 짓 이냐'는 임야 소유 문중의 분노를 사고 있다.

불법 산림훼손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현장은 부리면 선원리 산214외 3필지 태양광 시서 설치 공사 현장.



지난 해 11월 5일 태양광발전허가를 받은 이 현장은 최근 태양과 시설 부지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전체 시설 부지면적은 2만9732㎡로 현재 중장비를 동원해 부지 조성작업을 진행 중이다.

인접 토지 산 212번 임야 6022㎡도 같은 허가자 3명이 공동으로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

이들은 공사 현장 진출입로 개설을 위해 임야와 답 680㎡에 대한 전용허가도 받았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시공업체가 추가로 임의 개설해 사용했던 작업로가 허가 외 지역 임야인데다 타인 소유 땅이었다.

현장 확인 결과 지적 경계 표시 목은 불법 훼손 임야로부터 6M 정도 안쪽에 위치했다.

불법 개설한 작업로는 거리로 어림잡아 100M 가 넘을 것으로 보여 전체 불법 산림훼손 면적은 적게 잡아도 600㎡ 가 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들은 일부 불법개설 작업로에 버젓이 폐아스콘 등이 썩인 순환골재를 깔아 사용 중 이었다.

임야 소유주의 동의도 받지 않았을 뿐 더러 허가 받지 않는 산림훼손으로 모두 불법이다.

인적이 드문 임야에서 이루어진 시공업체의 불법행위는 어느 누구도 문제 삼는 이가 없었다.

하지만 이런 불법행위는 오래가지 못했다.

12일 현장과 연접한 산 214번지에 조성된 조상 묘지를 찾은 S씨에게 불법 산림훼손 현장이 적발됐다.

임야 소유주 문중 임원 S씨는 "기껏 길 터줬더니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조상을 모신 남의 문중 산을 불법 훼손해 작업로로 사용한 짓은 무슨 경우냐고"고 황당해 했다.

또 다른 문중 관계자 S씨는 "모르고 했다면 그럴 수 있다지만 경계를 알면서도 그런 것이 더욱 꽤심한다"고 분개하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 시공사 대표는 "죄송하다"고 불법훼손 사실을 인정하며 "바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금산군은 임야 소유주의 불법 산림훼손 민원제기에 대해 "현장 확인 후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현장 공사 중지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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