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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유튜버 ‘밴쯔’ 벌금형 선고

이성희 기자

이성희 기자

  • 승인 2019-08-12 16:34
20190812-밴쯔 1심 선고1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인기 먹방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가 12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대전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밴쯔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성희 기자 toke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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