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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검찰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

금상진 기자

금상진 기자

  • 승인 2019-08-14 15:58
이재명

사진=KBS 방송 캡처

 

14일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동일한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단체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고 이재선 씨가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전제를 깔아 유족에게도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관련해 각각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금상진 기자 ent33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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