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교묘해지는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속수무책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19-08-19 16:58

신문게재 2019-08-20 5면

지능 범죄 최종
# 대전 서구 모 법인회사 세무팀에 근무하는 이모(28) 씨는 회사 메신저로 재무팀장에게 메시지를 받았다. "저기. 00씨. 제가 지금 문화상품권 100만원 어치를 결제해야 하는데, 결제해 줄 수 있어? 내가 오후에 바로 보내줄게"라는 메시지였다.

이 씨가 아무 의심 없이 결제하자, 재무팀장은 받은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전부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또 보냈다. 순간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씨는 직접 재무팀장에게 갔지만, 재무팀장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고 보니 회사 메신저를 해킹한 해커의 소행이었다.

# 중구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는 서모(29) 씨는 지인에게 이상한 문자를 받았다. '안전한 돈이니 바로 받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사이트를 소개한 문자다. 서 씨는 지인에게 못 받은 돈이 있었는지 생각하고 아무 의심 없이 사이트를 눌렀지만, 곧바로 휴대전화로 9만9000원이 소액결제 됐다.





해킹 등 사이버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금전 요구는 기본이고, 사내 인트라넷 해킹을 통해 상사를 사칭하면서 회사 자금까지 빼가고 있다.

SNS 등에 익숙한 젊은 층까지 눈뜨고 당 할 정도다.

최근 5년간 대전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 건수는 2014년 5060건, 2015년 5272건, 2016년 5365건, 2017년 4146건, 2018년 5151건이 발생했다.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새로운 범죄 수법도 매번 달라지면서 말 그대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는 '스미싱'이다. 이는 휴대전화에서 SMS를 이용해 실행되는 신종 사기 유형이다. 이메일 사기와 마찬가지로 스미싱 메시지는 대개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번호로 통화해 민감한 정보나 결제가 되도록 유혹한다.

또 비슷한 유형의 '메신저피싱'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해킹해 등록된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다.

최근에는 은행에서 100만원 이상을 송금할 경우 30분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송금이 불가능해지는 ‘지연인출제도’를 피하기 위해 피해금을 문화상품권에 부여된 개인식별번호(PIN)로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문화상품권은 현금보다 추적이 까다로워 최근 주요 범죄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반면 수사는 난항이다.

둔산경찰서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의 수법이 워낙 지능화되고 조직적으로도 많이 활동하니 인지수사가 사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접수되는 모든 사이버 범죄를 파악하고 분석해 인지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