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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련 소비자 불만 최근 3년 간 2배 이상 급증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분석
2015년 337건, 2018년 683건 피해구제 건수 증가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8-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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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한국소비자원 제공.
# A 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자와 정수기 렌털 계약을 체결했다. A 씨는 지난 6월 정수기를 사용하다 중도해지를 요구했으나, 정수기 업체에서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할인반환금을 청구했다. A 씨는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조정 등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정수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관련 소비자 불만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모두 2490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5년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최근 3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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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관련 피해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주를 이뤘다.

피해유형을 보면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 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하여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겠단 입장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계약기간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누수 여부도 점검해야 한다"며 "정수기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 누수 여부도 세세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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