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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57회 임시회 개회

5분 자유발언, 행감 조치결과 보고·청취 및 추경안 등 81건 처리 예정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19-08-26 10:02
서금택 세종시의회 의장 지난 제56회
세종시의회 제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금택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세종시의회는 27일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2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등 81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27일에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해 이재현·상병헌·이윤희·김원식·유철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제5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변경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등을 처리한다.



28일부터 내달 4일까지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와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 기타 안건 등을 심사한다.

이어 내달 5일과 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소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세종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서금택 의장은 "얼마전 국회사무처에서 발표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세종시의회와 시 집행부는 국회에서 연내에 설계비 집행 및 이전시기, 규모 등 건립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정치력과 행정력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정치적 합의와 개헌, 국회법 개정안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은 다음달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일정으로 제57회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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