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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 코레일·SR 철도 지연 배상 미지급 고객 상당

코레일 39%, SR 40% 각각 열차지연 보상 못 받아
"홍보 강화, 배상방식 다양화 등 제도 개선 해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10-07 10:58
미지급
최근 3년간 지연 보상 현황. 사진=김철민 의원실 제공.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배상을 두고 배상을 받지 못한 고객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코레일과 ㈜SR의 철도 지연배상 대상 중 각각 39%, 40%가 보상을 받지 못했다.



코레일과 ㈜SR의 최근 3년간 지연배상 대상자는 각각 39만 4886명과 9만 2934명인데, 이 중 코레일 15만 5144명, ㈜SR 3만 7620명이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엔 열차 지연시간에 따라 운임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객은 승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할인권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도 낮은 배상비율을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김철민 의원은 "철도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과 ㈜SR은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 강화와 배상방식 다양화 등으로 지연배상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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