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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무임승차 논란 건보료 산정 당장 손봐야 한다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19-10-15 16:20

신문게재 2019-10-16 23면

빠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더불어 우리의 건강보험 재정 고갈 우려는 진작부터 짐작돼왔다. 적립금이 고갈돼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무려 30조5000억 원 가까이 빌리기도 했다. 이 때문에 보험료를 무려 50%나 인상했다. 건보재정 '빨간불' 상태는 여전하다. 그런데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은 고스란히 받아가는 무임승차 논란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지급액이 2065년에는 754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올해 추정 규모와 비교하면 거의 11배 수준이다. 적자를 피하기 위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당장 손봐야 할 대목은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이다. 이른바 무임승차 논란이다. 실제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나 전·월세 등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아무리 고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에 대한 보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는 제도상 명백한 '허점'이 아닐 수 없다. 지역가입자는 전·월셋집에 살면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단순히 소득과 재산 정도만 파악하고 자동차 보유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다 보니 3억 원이 넘는 슈퍼카를 보유한 직장 가입자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0원'이다. 이렇게 보험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혜택은 전부 누리는 피부양자 수는 수백만 명이 넘는다.

건보재정 적자는 올해만 3조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보험혜택이 느는 등 이런 식이라면 불과 몇십 년 후 건강보험 누적 적자는 수천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력에도 불구하고 제도 미비로 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떻게든 뜯어고쳐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건강보험료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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