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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히타치 스토리지 입찰 담합 8개사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11-13 13:04
공정위2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 금액을 합의한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 등 8개 업체에 시정명령 과징금 1억 2900만 원을 부과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2013년 5월~2016년 11월 까지 KB국민카드 등 5개 금융회사가 발주한 15건의 히타치 스토리지 구매·설치 입찰에서 실제 입찰에 직접 참여하는 자신의 협력사와 낙찰예정자, 투찰액 등을 합의한 사실을 밝혀냈다.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사업 수주 기여도나 영업 실적 등을 고려해 각각의 입찰에서 특정 협력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 협력사들은 들러리로 정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의 투찰금액 또한 직접 정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금융회사들이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와 수의계약을 통해 스토리지를 주로 공급 받았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내부 규정이나 감사 등으로 인해 입찰 방식으로 스토리지 공급 업체를 선정해왔다.

이에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협력사들 간 경쟁으로 인해 스토리지 공급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찰 직전 7개 협력사들에게 투찰액을 전달하고 합의·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에 공급되는 스토리지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 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해 최근 감시를 강화해 온 ICT 분야에서의 경쟁 질서 확립과 입찰 담합 근절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입찰에 참가한 사업자뿐만 아니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공급업체까지 합의의 당사자로 보아 함께 제재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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