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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이민거절 및 미국비자거절 대응 위한 컨설팅 제공

김혜욱 대표, 11년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 경험 바탕으로 1:1 컨설팅 진행

봉원종 기자

봉원종 기자

  • 승인 2019-11-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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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이나 이민을 위해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결격 사유로 인해 인터뷰 후 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범죄경력 등으로 인해서 미국 입국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방문 목적이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경제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비자 발급이 거절되지만,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안보와 이익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다소 주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미국 비자 거절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제출했던 서류부터 인터뷰 내용까지 샅샅이 살펴보며 거절 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미국 비자 거절 사유와 대처 방안은 비자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대사관에 제출한 서류와 영사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토대로 미국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은 비자 재신청 및 승인을 위해 필요한 단계이며, 비자 재신청 시에는 전에 제출하지 못했던 증거가 있거나 상황이 바뀌어 전과 달리 현재는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실제 처음 웨이버 심사를 받거나 과거 대비 범죄 기록이 추가된 경우에는 과거에 동일한 범죄 행위로 웨이버를 받은 경우보다 심사에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 또한,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비도덕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웨이버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반복되는 비자 발급 거절이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연율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는 “미국 비자 거절 시에는 웨이버(사면 절차)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아 또다시 발급이 거절되면 영구 거절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라며 “비자에 따라 웨이버의 승인 조건과 절차, 신청 방법 역시 다르기에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연율이민법인은 11년의 미국 뉴욕주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이민 및 비이민비자 거절에 대한 높은 승인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1:1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통해 미국 비자거절에 대한 방안과 추후절차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꼼꼼한 커버레터 작성 등 고객 중심 주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높은 고객 만족도를 기록, 스포츠동아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봉원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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