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던 식당이 닫혀 있다. |
지난 10일 저녁 6시 19분경 대전 동구 가오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 사건으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었다.
피의자 이모(58) 씨는 A(48) 씨를 살해하고, A 씨의 남편 B(58) 씨와 아들 C(18) 군에겐 흉기로 부상을 입혔다. 다행히 B 씨와 C 군은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후 주변 지인들에 따르면 이 씨와 피해자 부부는 평소 가까운 사이로 지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씨의 아내는 사건이 발생한 곳이자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7년부터 2년간 종업원으로 일했고, 피해자 부부에게 자신의 남편인 이 씨를 소개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계기로 피해자 부부가 인수한 노래방의 운영을 이 씨에게 맡기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관계가 소원해지고 피해자 부부 식당에서 일하던 이 씨의 부인이 그만두게 됐는데, 그만두는 과정에서 월급과 퇴직금 정산으로 다툼이 시작됐다.
피해자 부부는 종업원이자 이 씨의 아내가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둔다는 것을 받아줄 수 없고, 월급과 퇴직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다.
사건이 발생한 10일 아침에도 피의자 이 씨와 그의 아내는 전화상으로 피해자 부부에게 월급과 퇴직금을 요구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 않자 이 씨가 사건 당일 식당을 찾아간 것이다.
그 날 택시를 타고 피해자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은 이 씨는 자신의 요구를 강하게 전했으나, 피해자 부부가 자신의 뜻을 받아주지 않았다.
이후 말다툼이 시작됐고, 이 씨는 식당에 있던 흉기로 피해자 부부의 남편인 B 씨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상처를 입은 B 씨는 식당을 빠져나와 도망쳤으나, 식당에 남아 있던 A 씨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식당 안에 있던 아들 C 군에게도 부상을 입히고 2~3분 만에 현장에서 빠져나와 도주했다.
사건 발생 5시간 만인 11시 20분경 이 씨는 대전 동부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고, 변호사 선임이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담당 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의 아내는 약 2년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긴 했지만, 간헐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월급과 퇴직금이 많이 쌓이지는 않은 상태였다"면서 "피해자 가족을 위해 심리치료 및 장례비 지원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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