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202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회부문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위·변조 강화 주민등록증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육아휴직제도 개선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01-01 16:46

신문게재 2020-01-02 11면

111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올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소방관 인력이 지역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충원되고, 헬기·장비의 현대화가 추진된다.

먼저 2020년 소방공무원 채용 예정 인원은 대전 85명을 포함해 최소 4969명으로 확정됐다. 국가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소방청장이 직접 시·도 소방본부와 소방서를 지휘하고 감독한다.



소방공무원들의 부상 치료와 심신 건강을 치료하는 소방복합치유센터도 충북 음성에 건립될 예정이다.

▲새로운 주민등록증 도입

보안요소를 추가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도입되고, 10월부턴 지역 구분 가능한 정보까지 지워진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재질을 기존의 폴리염화비닐(PVC)에서 폴리카보네이트(PC)로 바꾸고 각종 정보는 레이저로 인쇄해 잘 지워지지 않도록 만들어진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 문자로 새기는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강화했고, 뒷면의 지문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해 복제하기 어렵게 바꿨다.

이 밖에 주민등록증 왼쪽 상단에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고, 왼쪽 하단에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 이미지를 적용했다.

▲전동킥보드 안전 강화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가 강화한다. 2월부터 전동킥보드 무게를 배터리 포함 최대 30㎏으로 제한하고, 등화장치와 경음기 장착도 의무화된다.

또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고, 면허를 가질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를 어겨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륜차와 마찬가지로 음주단속도 이뤄질 예정이다.

최고속도를 시속 25㎞/h로 제한하는 규정과 제동성능, 주행 안정성, 배터리 안전성 등을 포함한 기존 안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2월부턴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육아휴직은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했지만,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었다.

다른 자녀에 대해서만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했다.

다만, 부부가 한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받을 수 있는 휴직급여가 줄어든다.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부 모두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통상임금의 80%를 받게 된다.

이현제 기자 guswp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