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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 원칙' 거듭 강조

중대본 회의서 법적 강제조치로 유학생 일탈 우려

이승규 기자

이승규 기자

  • 승인 2020-04-01 09:51
  • 수정 2021-05-03 22:12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달 26일 "정당한 사유 없는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 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면서 무관용 원칙을 줄곧 강조해왔다.

정부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는 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며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일부터 차례로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개학에 대한)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교육부는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세종=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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