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말미암아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됨에 따라 군민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당초 2020년 상반기 부과분에 대해 3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부담금의 3%)을 내야 했지만 이번 연장조치로 6월 말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면 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납부기한 연장고지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납부 대상자는 부과된 현재 고지서로 납기내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부과된 부담금은 전자납부번호로 지역에 있는 전 은행과 전국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납부가 가능하다. 보은=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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