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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 이번엔 통할까

참여시 기준 용적률 10% 상향, 참여 비율 따라 종상향 등
일부 정비사업장 적용 검토 '호응'... 동구 대동 4·8구역이 첫 시험대 예상
대전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기대"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04-07 16:15

신문게재 2020-04-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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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세 차례나 개선한 '지역업체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재건축 등 지역의 정비사업장에 통할지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지역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그동안 외지의 대형 건설사 브랜드의 큰 벽을 제대로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지역 업체가 참여만 해도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참여비율에 따라 종 상향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시가 조건을 크게 개선해 외지의 대형건설사가 군침을 흘리는 동구 대동 4·8구역과 중구 태평 2구역 등에서 지역업체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대전시의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용적률 14~18%를 올려주는 기존의 계획을 기준용적률(10%)에 허용용적률(5~20%)을 합해 15~30%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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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면 지역 시공업체가 참여만 하면 기본적으로 '시공 8%'에다, 도시·교통·경관계획, 건축설계, 광고 중에 2가지 이상 만족 시 2%를 추가로 상향하는 등 지역 업체 참여시 기준 용적률을 10% 상향한다.

여기에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허용용적률 20%를, 70~80% 미만일 경우 19%, 60~70% 미만 18%, 50% 이상~60% 미만 17% 등 지분에 따라 용적률을 더 주고 참여 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종 상향'도 가능하게 변경했다.

쉽게 참여만 해도 10% 용적률이 상향되고 지분에 따라 최대 30% 용적률 상향에 종 상향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세대당 3억인 아파트를 1000세대를 지을 수 있었다면, 기준 용적률 상향으로 100세대를 더 지을 수 있어 300억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개선안의 시험대가 될 구역은 대동 4·8구역, 태평 2구역 등 아직 시공사를 선정하지 않은 곳으로, 일부 조합은 해당 인센티브 제도 적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합 관계자는 "지역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대흥 4구역의 경우를 보면 용적률이 18%나 올라 200여 세대가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선안은 이보다 더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적용한다면 조합의 이익이 극대화될 것 같다"며 "지역사 참여 인센티브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도 "용적률을 채울 수 있는 여러 항목에 대한 제한이 생겼기 때문에 조합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 참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녹색건축 인증 5%, 에너지효율 등급 5%, 조경식재 4% 등 지역사 참여 용적률 인센티브 이외에 최대 14%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항목을 최대 5%로 낮췄다. 지역업체의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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