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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1농가당 농어민수당 45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24일까지 신청·접수…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고영준 기자

고영준 기자

  • 승인 2020-04-07 10:51
  • 수정 2021-05-04 00:37

코로나19로 지역 경계가 침체 일로아 빠진 가운데 지역화폐로 주민들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시도되고 있다. 지역화폐는 수수료가 면제되는 탓에 지역민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도 선호하고 있어 전국 지자체들이 다방면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계룡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간 지원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충청남도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으로 농업외 종합소득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농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달 24일까지 거주지 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고, 5월 중 예산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45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1차 농어민 수당은 지원 자격이 검증된 2019년도 농업환경실천사업에 참여한 관내 540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될 예정이며,농어민수당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해 지역화폐인 계룡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는 농어민수당 지원규모가 확정되면 데로 1차 수령농가에 확정수당의 차액을 추가 지급하고, 검증된 추가 지원대상자에게 확정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농림과 이효주 주무관은 “농어민수당이 지속가능한 농어업의 여건을 개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생명창고이자, 산소탱크 역할을 하는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대안 화폐이다. 법화와 동등한 가치로 사용할 가능성은 보장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지역화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동네 상점이나 골목상권에서 사용하여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와주는 역할의 취지에서 주로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지역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선불카드의 일종이므로, 온라인 상에서 현금처럼 쓸 수 없다.

 

계룡=고영준 기자 koco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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