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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당사자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 양형 공방

법원 1심서 A씨 금고 2년 선고
양형 두고 검찰·피고 부당 '주장'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6-16 17:40
법원전경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촉발한 어린이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 첫 공판에선 '양형 공방'이 펼쳐졌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16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 씨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선 양형부담에 대한 변론이 이어졌다.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피고 측은 항소할 당시 양형부당뿐 아니라 '사실오인'에 대해서도 주장했는데, 이날 재판에선 사실오인의 주장은 철회했다

공판 증거 조사에서 검찰 측은 양형 관련 참고자료를, 피고 측은 피고인 가족 참고 자료 등을 증거조사로 내기로 했다.

이 재판엔 고 김민식 군의 부모가 자리해 지켜봤다.

김민식 군의 아버지는 "우리는 형을 더 받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첫 재판에서도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었다"며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세 달이 다 돼가는데 피해사고 소식을 들을 때 마다 괴롭다. 더 이상 아이들의 희생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인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시속 23.6㎞로 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민식이법'을 촉발한 이 사건의 다음 공판은 7월 14일 오후 3시 10분이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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