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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소방서 , 휴가철 맞이 수난구조 훈련 실시

김준환 기자

김준환 기자

  • 승인 2020-07-15 10:50
  • 수정 2021-05-25 15:10
07.15. 수난구조 훈련
태안소방서는 지난 14일 본격적인 무더위로 물놀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리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은 수난구조 훈련 모습.



태안소방서(서장 이희선)는 지난 14일 본격적인 무더위로 물놀이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만리포해수욕장에서 수난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익수자 발생 시 구조요령과 실종자 수색 등 발생 가능한 조난 상황을 가정해 응급처치와 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가졌다.

또 태안 관내 수난사고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119 시민수상구조대원 배치 운영 ▲소방공무원 고정배치 및 유동순찰 실시 ▲수난사고 인명구조 훈련 및 구조장비 보강 ▲위험안내 현수막 설치 보강 ▲여름 피서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 등 다각적인 수난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두 현장대응단장은 “각종 수난사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난 구조기술을 습득하여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건에도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난구조는 수난구호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 수난구호법은 1961년 11월 1일 법률 제761호로 제정·공포된 뒤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3호로 전문개정되었고, 그후 수차례 일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조난된 사람과 선박 등의 수색·구조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상에 있어서의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의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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