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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도 주택… 내년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폭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 중
분양권 주택수 포함 법안… 다주택자 최대 72% 양도세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0-07-19 11:36
  • 수정 2021-05-11 09:02

신문게재 2020-07-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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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쉽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분양권을 포함해 대전과 세종을 비롯해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내년 6월 이후 매각에 나설 경우 양도세가 최대 30%포인트 중과된다.



19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용진 의원이 의원 13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입법안으로,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만든 사실상 정부·여당 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이나 청약을 할 때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분양권은 현재 존재하는 주택이 아니므로 세제상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이 법안에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고 판매 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의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 당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7·10 대책까지 더해진다면 6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들이 최대 72%까지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1주택자가 새집으로 이사하고자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매각하면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청약으로 주택을 일단 당첨되기만 하고 분양권 상태에서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과세도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고 있다. 기타지역의 경우 기본세율(6~42%)을 적용한다.

내년 6월부터는 1년 미만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차익의 70%를 환수한다. 1년 이상 보유해도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면 차익의 60%를 환수한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세율 구분도 두지 않는다.

분양권을 세제상으로도 주택으로 보는 만큼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이나 입주권 단기 매매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양도차익 환수율을 끌어올리는 조치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무주택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물론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과 주택공급 활성화 의도도 보인다"고 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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