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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기 수석자 불합격은 면접관 자유재량 속해"

A씨, 대전시 인사위에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 '각하판결'
A씨, "수석입학 했는데, 면접서 학력으로 불합격, 재량권 남용"
대전지법 "자유재량 속해… 합격 관련 구체적 법률관계 나와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07-20 16:00
법원전경
필기시험 최고점자가 면접 과정에서 부당함 때문에 불합격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자체가 잘못됐다며 각하했다.

대전지법 제1 행정부(재판장 이영화)는 A 씨가 대전시 인사위원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을 각하했다.

요지는 이렇다. 대전시 인사위는 2018년 2월 대전시 지방공무원 공개(경력) 7급 연구사 경쟁 임용시험을 공고했고, A 씨는 시험에 지원해 그해 11월 90.43점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합격자는 A 씨와 B 씨 등 2명이었는데, B 씨는 87.07점으로 합격했다. 하지만 인사위는 면접을 통해 점수가 낮은 B 씨를 최종 선정했고, A 씨는 불합격했다.

문제는 면접 내용이었다. A 씨는 임용시험 응시엔 학력 제한이 없어 면접시험 시 학위가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안 되는데, 면접위원들이 원고에게 대학교 휴학 여부나 석사 이상의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당한 평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필기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는데, 학력 때문에 면접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는 인사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면접은 면접위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석사 이상의 학위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했거나, 면접에서 평정이 현저하게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의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데도, 면접위원들이 학력을 이유로 불리한 평정을 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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