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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이제 개인정보공유 공간도 감시하나'

갈매지구연합, 시에 '법적근거, 정보취득경위 해명 요청'
회원들 "도 넘었다, 주민커뮤니티에 협박성 공문이라니"

김호영 기자

김호영 기자

  • 승인 2020-07-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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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가 지역 주민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에서 발생된 내용을 놓고 이의 해명을 촉구하는 시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시가 개인정보공유 공간 속의 지역 주민들까지 감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구리갈매지구연합회에 따르면 구리시는 지난 24일 시 도시계획과 명의로 'N**** CAFE 구리갈매지구연합회 게시글에 대한 질의'라는 제목의 공문을(도시계획과 8017) 보냈다. 내용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카페 게시글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연합회의 공식 입장을 묻는 것으로 이는 연합회가 아닌 연합회 대표 A씨가 운영하는 개인 영업장으로 발송됐다.

질의는 시 물류시설건설사업과 관련된 게시글 중 '구리시가 국토부에 신청했다는 주장과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는 근거', '시가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해 달라고 제안했다는 근거', '6개 도시첨단물류 사업과 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연계 주장 근거', '사업대상지를 구리시가 국토부에 내어 준다고 제안했다는 근거', '물류도시로 인한 교통량 증가, 미세먼지 등 환경영향 대한 대책이 없다고 한 근거', '도매시장 이전 후 상업시설 개발에만 열을 올릴 것이라고 한 근거' 등 6가지로 함축된 내용으로 시는 7월 27일까지 3일 안에 답변을 회신해달라고 A대표에게 일방적으로 통보됐다.



이에 대해 A대표는 "게시글은 정보력이 약한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얻을 수 있는 한계적인 정보를 유추한 것이자 주민끼리 정보공유, 의견수렴 차원의 글로써 시에 공식적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간에서의 정보공유가 시에 어떤 문제로 야기됨이 걱정돼 공문까지 보냈는지 궁금하다. 본회의는 헌법에 의거해 출판의 자유가 있는 공간으로 회원, 단체 간의 의견 게시글을 놓고 관청의 공문발송은 부적절하다 판단된다"는 내용을 비롯해 '개인사업장으로의 공문 발송', '회신기일의 일방적 통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우선'이라는 지적성 답변을 24일 연합회 카페에 게시했다.

이런 사실이 카페 회원 간에 알려지며 해당 링크에는 '어이없다. 공격적인 질문은 뭔가', '선을 넘었다. 주민소환제 해야 정신 차리려나', '이거 협박 아닌가. 깡패집단도 아니고…' 등 분노에 찬 카페 회원들의 댓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주위에서 들었던 내용에 대해 사실 여부를 알고 싶어서 확인 차 보낸 것이었을 뿐 협박성은 아니었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했던 사안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구리갈매지구연합회는 27일 구리시 공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냈다. 연합회 A대표는 "24일 본인의 업장으로 발송된 내용과 관련해 회원제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들의 공동커뮤니티에서 게시글을 발췌해 질의형식의 공문을 발송한 법적 근거와 정보취득경위의 해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인증 받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게시글에 대해 구리시가 계정 등 정보를 수집한 경위', '주민 일반커뮤니티에서 공유의견을 발췌해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법적 근거', '구리시장 직인도 없는 공문을 연합회 등록지가 아닌 대표 개인사업장으로 발송한 경위' 등 3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연합회는 시의 답변 이후 공식의견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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