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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중소·중견기업 대상 '청년디지털일자리·일경험지원사업' 접수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08-02 12:22
  • 수정 2021-05-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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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청년(만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참여할 수 있다.

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5인 미만도 가능하며, 한 기업이 두 사업에 모두 참여해도 된다. 다만 근로자파견업, 인위적 감원이 있는 기업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올해 말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활용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월 최대 180만 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대전청 내 11개 기관에서 최대 4862명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사회를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비대면 업무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IT 직무에 특화한 사업으로 콘텐츠 기획형, 빅데이터 활용형, 기록물 정보화형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기업은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정규직 채용도 가능)을 체결해야 한다.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해 일경험 기회를 부여하는 기업에 월 최대 80만 원의 인건비와 관리비 10%를 지원한다. 대전청 내 12개 기관이 최대 3196명까지 지원한다.

기업은 만15~34세 청년과 2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채용한 청년에 대해 멘토를 지정하고, 자체 업무지도·교육 등을 해야 한다.

이한수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두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센터와 운영기관이 함께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면서 "지역의 많은 청년이 사업을 활용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청년고용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분야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직업훈련, 근로자 권익보호, 노사분쟁 예방·조정, 산업재해의 예방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연도별 근로감독, 노동자 신고에 따른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나가 최저 임금 미만 지급한 업체를 적발하고 있다.

 

담당업무로는 지역협력, 고용관리, 부정수급조사, 노사상생지원, 근로개선지도, 근로개선지도, 광역근로감독, 산재예방지도, 광역산업안전감독을 통해 고용과 노동분야를 처리하고 있다.

 

이외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는 대전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총괄, 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 기업지원, 직업능력개발을 맡고 있다.

 

관할 지역에는 금산고용복지센터와 공주고용센터, 세종고용센터, 논산고용센터가 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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