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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이용 제대로 하는지 일제 점검

경자유전 원칙 실현 차원...오는 11월말 까지 4개월간 실시
불법 임대 사실 확인되면 농지처분 의무 부과 페널티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20-08-03 16:12
  • 수정 2021-05-06 15:31
농지실태

농림축산식품부가 3일부터 농지 취득 후 적법하게 사용했는지 여부를 현장 확인하는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나선다.

농식품에 따르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4개월간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만 7천ha(178만 필지)로 지난해에 비해 대폭 확대됐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또한,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해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으로 55억 원을 확보해 조사면적 확대와 농지원부 일제정비 등으로 지자체의 부족한 인력 여건을 지원했다. 

 

농식품부는 1948년 정부수립 당시 농림부로 출발했다. 1973328일 농수산부로, 19861231일 농림수산부로 명칭이 바뀌었다가, 199688일 해양수산부가 생기면서 농림부로 변경됐다. 2008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 업무,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합쳐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었다.

 

201212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였다. 2013323일 농림축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수산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식품안전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되었다.

 

농식품부의 주요 기능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농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과 복지증진, 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촌지역 개발 및 국제 농업 통상협력 등에 관한 사항, 식품산업의 진흥 및 농산물의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사항 등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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