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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이달 말까지 주민세 납부 안내

최병환 기자

최병환 기자

  • 승인 2020-08-11 10:43
청양군이 올해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를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 고지된 주민세는 1만6000여 건, 2억5300여만 원이다.



주민세(균등분)는 7월 1일 기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없으면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 모바일 앱,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8월 31일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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