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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운전하는 택시 운전자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20-08-13 10:27
  • 수정 2021-05-03 17:59
아무런 이유 없이 달리는 택시 안에서 운전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채대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2월 15일 오후 7시 50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 택시에 승차한 후 아산시로 이동하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의 얼굴과 허벅지를 내리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경추의 염좌 등 5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집행유예 기간 중 차량을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해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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