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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촉발 스쿨존 사고운전자 항소 기각

대전고법 사고운전자 금고2년 원심 유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8-13 17:39
  • 수정 2021-05-10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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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2학년의 등교를 하루 앞둔 26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 직원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을 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token77@
이른바 '민식이법'을 촉발한 충남 아산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 2년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남동희 부장판사)는 13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죄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44)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날 형사항소2부 재판부는 "원심과 다르게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없다"며 "사고로 인해 어린아이가 숨지거나 다친 데다 피해자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후 6시께 충남 아산시 한 중학교 앞 왕복 2차로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하고, 민식 군 동생에게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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