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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법' 통과에 지역 체육계도 대환영이지만, 갈 길은 첩첩산중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 계리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체육계 인권 침해 해소 위해 CCTV설치 등 제도적 근거 마련
지역체육계, 환영 목소리 속에서도 근본적 대책 아니라는 의견까지

신가람 기자

신가람 기자

  • 승인 2020-08-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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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제공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고(故) 최숙현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 체육계도 적극 환영했다.

다만, 일선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스포츠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하는 땜질 식 대책에 그쳤다는 지적이 여전한 만큼 앞으로 이 법안 허점을 보완하는 정부와 체육계의 노력이 뒤따라야 목소리가 높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고(故) 최숙현 선수의 사망을 계기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대폭 강화되고,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 표준계약서 마련한다.

또 취약지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선수관리 담당자 등록 등 체육계 인권침해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법의 목적에서 '국위선양'을 삭제함으로써 인식·문화도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역 체육계는 체육인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고 시행되는 부분에 있어 먼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지역 체육계 관계자는 "관련법이 시행되고 최소 6개월 이후까지의 경과를 봐야 하겠지만, 이번 개정안은 과거의 다른 개정안보다 체육인 인권 개선을 위한 방안이 많이 포함돼있다"며 "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추후 국내 체육계의 비리와 인권 문화가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처럼 제 2의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문체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문화적, 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속 빈 강정이라는 일부 의견도 있는 상황이다.

대전시청 소속의 A 씨(22)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 등 보여주기식 대책으로밖에 생각이 안 든다"며 "CCTV를 설치해도 하루면 다른 사각지대를 만들 텐데, 선수들의 입장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대책만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권침해 취약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수년간 현장에 있던 실무자가 다른 취약 지점을 만들어 버리면 제도의 허점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전시를 포함한 지역 체육회는 이번 개정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제도의 허점까지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는 "일부 선진국에서는 상담을 진행할 때 선수와 상담자의 성별까지 맞추고 바깥에서 전부 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상담방을 제작하는 등 성적 비리와 인권 문제에 대해 상세한 부분까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예산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 내에서라도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일부 사례를 조금씩 벤치마킹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조언했다. 신가람 기자 shin9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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