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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MBG 사기사건 항소심 선고 1주일 연기

코로나19 영향 9월 4일 선고하기로
법정 방청객 20명 한정 방청권 배부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08-27 15:01
  • 수정 2021-05-10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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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억대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엠비지(MBG) 임동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1주일 연기한다.

대전고등법원은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당초 28일 예정된 선고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316호 법정에서 선고한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실내 밀집도 완화와 방청인 사이에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이날 선고 법정에는 방청 인원 20명만 입장할 수 있다.

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법원종합청사 316호 법정 앞 배부처에서 신분확인 후 선착순으로 방청권을 배부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선고 때는 많은 사람이 빽빽하게 선 채로 선고 내용을 들어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

임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나스닥 등 주식을 상장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 2131명으로부터 890억원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있었던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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