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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쁨 잠시… 천문연 해고 노동자 1인시위 사연은?

직접고용 주장 끝에 공개경쟁채용 정규직 후 기존 업무서 배제
임금 처우 낮아져 근로계약서 서명 거절하자 인사위원회 회부
공황장애 등 정신적 고통 호소… 부당해고 등 법적 투쟁 예고

임효인 기자

임효인 기자

  • 승인 2020-09-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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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주장하며 1인시위에 나선 천문연 해고노동자가 9일 오전 연구원 정문 앞에서 부당함을 알리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정부 출연연 소속 노동자가 부당함을 토로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어렵게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기존 업무에서 배제되고 임금 수준은 오히려 악화됐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1일에 이어 9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천문연구원에서 1인시위에 나선 광학천문본부 변광천체그룹 기술실무직 A씨는 내용증명으로 지난달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인 연구원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결과 해고된 것이다.

지난 2013년 4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A씨는 천문 관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일을 맡았다. 대학에서 천문우주학을 전공하고 천문관측망원경 오퍼레이터를 거쳐 연구자나 관측자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래밍을 처리했다.

입사 1년 만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계약직 직원 감축 방침을 내리자 연구원은 A씨를 위장 도급회사 용역직으로 전환했다. 이후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된 A씨는 천문 현상을 관측하는 오퍼레이터 13명 등과 같은 직군으로 묶여 전환협의체를 통해 직접고용을 주장했다.



사측은 결국 직접고용으로 채용 절차를 정하고 제한경쟁 채용을 진행했으나 A씨는 최종 관문서 탈락 후 2차 공개경쟁 채용을 통해 지난 1월 정규직이 됐다. 그러나 과업 변경으로 단순노무밖에 할 수 없었고 임금도 기존보다 낮아졌다. A씨의 이전 경력이 산정되지 않은 것이다. 천문연 측은 공개경쟁 채용 과정을 통해 신규 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에서야 사측은 A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했는데 A씨는 낮아진 임금에 문제를 제기하고 서명하지 않았다. 사측은 일정 기간을 두고 A씨에게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다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를 결정했다.

A씨는 일련의 과정이 직접고용을 요구한 자신이 사측의 눈밖에 났기 때문이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A씨는 "인사위원회가 다음날 오전 10시에 열리는데 개최 사실은 전날 오후 5시 30분에 이메일로 통보했다"며 "소명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해고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사측이 제시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 근로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부당해고 소송과 노동자 지위 확인 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며 공황장애 진단을 받기도 했다.

천문연 측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재차 입장을 물었으나 대응하지 않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천문연 인사팀장은 "정당한 사유 없는 근로계약서 체결을 지속 거부하는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를 진행한 것"이라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맞춰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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