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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2차 납부유예

3개월 납기연장, 분납 가능

오상우 기자

오상우 기자

  • 승인 2020-09-21 10:12
충북도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납부가 유예된다.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충청에너지서비스와 참빛충북도시가스 등 도내 2개 도시가스사에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유예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는 지난 4월 시행한 1차 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다.



요금 납부 유예 대상은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독립유공·상이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이다.

유예 대상자는 9~12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대상자 중 비신청자에 대해서도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도는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 납부기한 도래 시부터 20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해 요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형년 도 에너지과장은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오상우 기자 osw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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