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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김소연 두 정치인의 손해배상 맞소송 '기각'

대전지법 민사11단독 두 소송 기각
재판부 "정치인 상호 건전한 비판을" 일침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0-06 16:27
  • 수정 2021-05-0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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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김소연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각각 상대에게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치인으로서 상호 건전한 비판과 자기성찰을 통해 발전적 정치인이 되어달라"며 일침을 놓았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문보경 판사)은 6일 지난해 불법 선거자금 방조와 특별당비 요구 의혹 등을 제기한 김소연 위원장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박범계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 선거자금 모금을 방조하고 특별당비 요구 연관성을 제기한 김소연 위원장의 주장은 일부 거짓이 아니거나, 또는 거짓이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김소연 위원장이 박범계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청구한 1억원 손해배상 소송(반소)에 대해서도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기각했다.

또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김소연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이에 대한 김 위원장 반소 취지를 받아들여 채계쑨 시의원은 위자료 500만원과 소송비용 절반을 김소연 위원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고를 마친 문보경 판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판결 이후에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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