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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국회,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률안 통과시켜라"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20-10-25 10:34
청주시의회, 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 사진1
23일 충북 청주시회가 이날 열린 제5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 시의회 앞에서 이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가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국회에 촉구했다.

청주시의회 의원 39명은 23일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통해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충북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뿐"이라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청주지법(본원 기준)의 1심 가사단독 사건 처리수는 2662건"이라며 "같은 기간 2797건을 처리한 창원지법은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는 현재 청주에는 가정법원이 없어서 가사사건을 청주지법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와 비교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의 혜택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는 "청주시는 동력이 꺼지지 않는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도시로, 최근에는 방사광가속기 건립이 청주 오창으로 확정되고 동남지구와 테크노폴리스 등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도시에는 그에 걸맞은 모든 행정.사법 서비스가 개선되고 확장돼야하며 예전의 체계로는 더 이상 양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에 따라 사법서비스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인구 수나 가사 사건 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청주가정법원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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