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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본격 시행

나재호 기자

나재호 기자

  • 승인 2020-10-28 11:18


서천군이 충남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면 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도는 주요 도로 38개 지점에 41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으며 서천군에는 2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단속은 발령 당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시행하지 않는다.

적발 시에는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천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사업 지원 물량이 부족하거나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등 저공해조치를 못한 주민 상황을 감안해 단속유예 신청을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로 접수한다.

유예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 30일까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에서는 단속되지 않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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