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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 규모 후원단체가 이주민 여성에게 후원 요구?

한글 낯선 이주민 "단체가 서명 유도했다" 주장
이주민 남편 "사과 없어… 이런 피해자 없어야"
업체 측 "여러번 확인했고, 적법한 절차로 진행"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11-30 17:17

신문게재 2020-12-01 5면

전국적 규모의 후원단체가 한글을 잘 모르는 이주민 여성에게 후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주민 여성의 남편 A 씨는 후원단체에서 사과조차 없었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적 진행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 해당 후원단체에선 여러 차례 확인한 사안으로 절차에 맞춰 진행했다고 맞서고 있다.

사건은 지난 11월 11일 발생했다. 이주민 여성의 남편 A 씨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쯤 아내 B 씨가 혼자 외출해 둔산동의 한 길가에서 받았다며 '매달 2만원 후원 확인서'가 담긴 종이를 집으로 가져왔다.



이를 본 A 씨는 한국말이 서툴러 영어로만 대화를 하는 아내가 서명한 이유를 묻자, 아내는 "후원단체가 (서명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서명을 하게끔 유도했고, 육아수당 등 후원금을 받는 줄 알고 작성했다”고 남편에게 말했다.

화가 난 A 씨는 경찰을 부른 뒤 해당 업체를 방문해 후원서를 취하했고, 경찰은 출동해 신분증을 확인한 후 귀가 조치 했다. 이후 A 씨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과를 요구했는데, 업체 쪽에선 욕설과 함께 "마음대로 하라"고 답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후원단체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추태를 보이면서 사과도 없었던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저와 제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냈는데, 진정 어린 사과만 했어도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후원단체 측에선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거리모금을 하는 업체가 당시 후원을 진행했는데,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후원단체 본사 관계자는 "베트남 사람인 걸 알고 영어와 한글을 통해 말했는데, 이해한다는 제스처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정기 출금 안내 등 5가지 항목을 여러 번 확인했고, 체크와 서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투명성과 신뢰가 중요한데 못 알아듣는 분한테 사기를 쳐서 강요를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며 "제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기는 만큼 기부모집에 대해선 전문적 모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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