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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캐디 등 특고종사자 절반 이상 '고용보험 의무가입' 바래

종사자 61.8% "가입의향 있다", 78.7% "사업주와 절반 분담" 선호

박병주 기자

박병주 기자

  • 승인 2020-12-01 17:08
  • 수정 2021-07-20 08:59

신문게재 2020-12-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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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전망에서 소외를 받아 왔던 골프장 캐디와 택배 노동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절반 이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고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종사자 의견 조사' 결과, 53.8%가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고 1일 밝혔다. 반대는 46.2%였다.

특고 종사자 61.8%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38.2%로 상당수 특고 종사자가 고용보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조사에서는 85.2%가 '고용보험 가입 의사가 있다'고 답해 대부분의 특고 종사자들은 고용보험을 바라는 분위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조사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사업주와 달리 당사자인 종사자 상당수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지난 10월 대한상의는 특고 관련 사업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사업주 88.0%가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가입 예외 인정'(64.2%) 또는 '임의가입'(23.8%)으로 해야 한다며 의무가입 방식에 반대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78.7%가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종사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영계는 모든 특고에 고용보험 가입을 강제할 경우 부작용을 우려해 법안 논의 전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종사 기간을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작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인식 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모든 특고에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정부 안에 대해 사업주와 특고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만큼 면밀한 실태 파악과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캐디는 골프장에서 골프 고객이나 전문 골프 선수들을 보조해 고객들 또는 선수들의 골프용품을 운반하는 등 골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골프 경기가 진행될 때에는 고객 또는 선수를 따라 골프가방을 운반하고 용도에 맞는 골프채를 건네준다. 전문 골프 선수들을 보조하는 전문 캐디의 경우, 선수들에게 스윙 자세와 종류, 방향 등을 조언하는 일을 수행하기도 한다. 고객 또는 선수가 쳐낸 공을 찾아내며, 골프공과 골프채를 깨끗하게 세척하고 관리, 스코어 카드 등을 작성한다.

 

18홀 코스 동안 라운딩을 즐기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은 골프장에서 근로를 하면서도 각자가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고용보험 의무 직종에서 제외돼 오면서 그동안 고용보험 등 가입을 하지 못했다.

 

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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