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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20만 원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조금 접수

송오용 기자

송오용 기자

  • 승인 2020-12-02 10:32
  • 수정 2021-05-07 20:59

금산군이 2020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지원사업에 나선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승용의 경우 최대 1520만 원 범위에서 차등 지원되며 초소형은 750만 원 정액 지원된다.



신청대상은 12월 1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 법인, 기업으로 금산 거주 기간이 총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대리점, 영업소에 구매계약 후 신청서 등을 작성해 금산군 환경자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보급대수는 고속 승용 4대, 초소형 3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 홈페이지나 금산군청 환경자원과(?041-750-251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전기자동차란 전기를 에너지 삼아 전기 모터를 돌리는 자동차를 말한다. 자동차의 구동에너지를 화석 연료의 연소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게 된다. 배기가스가 전혀 없으며 소음이 아주 작다는 장점이 있다. 과거 배터리의 무거운 중량, 오랜 충전시간 등으로 실용화 되지 못하다가 공해문제 등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부각되면서 개발이 재개되고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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