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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대학별고사 '스터디 모임' 더 위험하다

코로나19 확산 속 대학별고사 준비 소모임은 오히려 활발
숨어서 하는 공부모임, 자제 강제 어려워
"방역 수칙 위반 적발시 강력히 처벌"

이현제 기자

이현제 기자

  • 승인 2020-12-06 13:32
  • 수정 2020-12-06 15:29

신문게재 2020-12-07 5면

수능4
2021학년도 수능이 마친 뒤 수험생들이 일제히 수시 대학별 고사 준비에 들어서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가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는 대학 현장에서도 감염위험이 있지만, 사실상 논술이나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 교습소, 소모임 스터디 감염 위험이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수능이 끝난 다음 날인 4일부터 입시학원과 교습소에선 가채점과 대학별 고사를 위한 수업과 스터디가 이어졌다. 대전의 경우 수험장으로 사용된 일부 고등학교가 4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면서 학원과 교습소에는 수험생 학생들이 몰리기도 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입시학원과 대학별 고사 준비 교습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과 모임 자제 권고를 위반할 경우 행정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선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촌동에 사는 고교 2학년 학부모는 "아파트 단지 내 교습소로 아이들이 모이는 걸 소문으론 알고 있지만 숨어서까지 대학 준비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면서 "마스크 잘 착용하고 안전하게 공부해 대학 준비하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다.

대전에서 교원과 학생 감염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 또한 코로나 감염 확산의 위험요소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에 맞춰 현재 2/3 수준의 등교 제한을 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선 학년별 순환 등교를 해 사실상 전교생 등교에 가깝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전교육청은 대전시의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상황에 맞게 등교 인원을 조정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을 하는 교육계 관계자에 대해선 철저하게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능 시험 전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합당한 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원에 대해 복무 지침 미준수에 대한 조치를 합당하게 조치하겠다"면서 "교육관계자들과 학원, 교습소가 방역 수칙 위반과 비대면 수업 권고에 대한 지침 위반에 대해 적발된다면 더욱 철저한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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