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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윤용대 대전시의원 벌금 구형

윤 의원 "규정 몰라 법적 간담회 인정 못받아"... 차기 선거 불출마

임병안 기자

임병안 기자

  • 승인 2020-12-20 10:03
  • 수정 2021-05-06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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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윤용대 대전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윤 의원은 당시 간담회가 법률상 인정받을 수 없어 공직선거법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며 다음 선거 불출마할 뜻을 밝혔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대전시의회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4개월간 10회에 걸쳐 간담회 명목으로 모임을 열고, 식대 등 100여 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가능 범위가 정해져 있으나 피고인은 간담회에 구체적 주제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에서 같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시의회 부의장의 연간 업무추진비 2500여 만원을 모두 조사할 수 없어 대전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10건에 100여 만원의 집행만 조사해 기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 측은 "간담회를 개최한 후 식사하는 자리였으나,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해 법률상 간담회로 인정받지 못했고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라며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정치를 그만둘 것으로 남은 일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5일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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