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마약 취급하는 의사가 마약 투약… 자격정지 기준 강화해야

대전 유명병원 의사 마약 투약 징역형
마약류 취급해 일상 속 더 만연 관측
처방전없이 마약 투여 자격정지 3개월
권익위 자격정지 기준신설 개선안 권고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20-12-27 11:19
  • 수정 2021-05-12 18:15
마약
사진=연합
의사의 마약 투약이 잇따르면서 자격정지 등 의사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유명 병원의 의사 등이 마약을 하다 재판을 받았는데, 마약류 취급자인 데다, 환자와도 밀접한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대전에선 한 유명 병원 의사가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문홍주 부장판사)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 A(41) 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SNS를 통해 알게 된 이에게 대금을 송금하고 약속된 빌라 계단에서 비닐에 담긴 필로폰을 받아오는 수법으로 0.16g을 확보하고, 이 중 0.08g을 주사기를 통해 자신에게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척추 및 관절 등을 전문하는 병원에 원장급 의사로 재직 중이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필로폰 투약을 수차례 반복한 혐의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있다. 서울에선 의료용 마약인 미다졸람을 자신과 환자들에게 수천 번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70대 의사가 징역형을 받기도 했다.

마약 투약 여부는 영장을 발부해 국과수 판정 이전에 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병원의 경우 마약류를 취급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더 만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환자들을 최일선에서 돌보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자신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1년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 중 성범죄(자격정지 12개월), 처방전 없이 마약 등 투여(자격정지 3개월) 등 각 행위에 따라 자격정지 기준을 달리하고 있다.

마약의 경우 3개월인데, 언제든지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처벌 기준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3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의사들에게 자격정지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서다. 다만 복지부가 권익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로 법 위반에 상응한 자격정지 제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요소를 발굴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