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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의혹 대전 동구 가양동7구역 조합장… 검찰 무혐의 처분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21-01-06 17:42

신문게재 2021-01-07 4면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형사 고발된 대전 동구 가양동 7구역 조합장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양동 7구역 재건축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업무상 배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업무상배임방조 등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장사영 조합장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됐다.

조합 측은 장사영 조합장의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된 부분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장사영 조합장은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 조합의 내부적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이 혐의에 대해 오해를 풀 계획"이라며 "사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런 실수로 조합원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사업 순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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