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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아파트 공사현장서 오염 토사 남포간척지로 매립 ‘의혹’

전문가 “유해성분 오염 가능성 높아”
대원 관계자 “오염토 검사전 토사유출은 없었다”

이봉규 기자

이봉규 기자

  • 승인 2021-01-13 11:05
대원 칸타타빌의 보령 아파트 공사현장
대원 칸타타빌의 보령 아파트 공사현장
보령 대원카타빌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방출된 舊)장항선 철도부지의 토사가 보령시 남포면 간척지로 매립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로 벤젠 등이 함유된 아파트 공사현장의 오염 토사가 불법으로 남포간척지에 투기됐다면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을 다년간 먹은 주민들의 건강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다.

더욱이 시공사인 대원은 철도부지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한 문제가 일자 지난해 10월 30일 뒤늦은 토양검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공사 착공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성분검사를 한 것으로 현장의 환경안전도가 얼마나 허술 했는지 알 수 있다.

이처럼 주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대원칸타빌 현장에 검사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자에 따르면 "대원칸타빌아파트 현장의 철도부지는 오랜기간동안 복토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한 오염도 측정을 위해서는 지하로 2m이상파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전문가도 "폐기된 장항선철도부지는 100여년 유해성분을 부으며 사용해온 것이기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혹 해명을 위해서는 기존 철도도 검사해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벤젠이 함유된 오염토가 농지에 들어갔을 경우 혈액장애, 마비, 암 등을 유발 할 수 있고 물과 혼합할 경우 페놀로 바뀌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철도부지의 토양은 토양오염기준에 만족 할 경우에는 농지로 갈 수 있다"며 "그러나 농지에 들어가는 토사와 철도부지의 토사의 오염기준은 확연히 틀리기 때문에 농지에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토양오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지자체는 토양정밀검사를 명령해야 되고 오염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 붙였다.

이와 관련 대원관계자는"현장의 환경오염토 검사는 착공후 몇 개월이 지나선 한 것은 맞지만 오염토 검사전 토사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철도부지의 폐놀성분이 물과 혼합 될 경우 폐놀로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이라며 이는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현장 확인 후 위법조취가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보령=이봉규 기자 nic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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